NO-ACTION OPINION · 13916 비조치의견

국내 법인 또는 지점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은행이 국내기업에 대출하는 것의 은행법 위반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법상 은행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은행법상 은행업 인가대상의 범위

판단 이유

국내에 법인이나 지점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은행이 단순히 국내기업에 대출하는 행위는, 현행 은행법상 국내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별도의 은행업 인가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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