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해당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원칙적으로,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금모집, 수익배분 방법, 원금보장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유통업체 등에서 잔돈을 주는 경우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번거로운 경우가 많고 이에 잔돈을 주는 대신 자사의 포인트카드에 포인트를 적립시켜주는 형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원칙적으로,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금모집, 수익배분 방법, 원금보장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와 같이 소액 잔금을 포인트로 주는 경우는 자금조달이라기 보다는 그 취지가 잔돈 결제의 편의성을 높인다거나, 포인트를 남겨놓음으로써 고객의 재 구매를 유인하기 위함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보통은 재구매 유인을 위하여 쿠폰, 포인트 등을 추가적으로 준다는점, 카드결제의 경우 1000원 미만의 잔액 결제가 문제되지 않고 카드결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일반적으로 포인트 사용현황을 보면 사람들이 포인트 사용을 하지않고 소멸되는 경우가 많은데(휴면예금이나, 휴면보험금도 같은 문제), 이때는 원래 소비자에게 귀속되어야할 잔돈이 결과적으로 판매자로 귀속되는 효과가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 소액의 채무지만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채무를 충당금으로 쌓아야지 소비자에게 돌려줄 보장이 된다는점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잔돈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약관(또는 계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공정위의 약관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음).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40181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