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23 비조치의견

전자적매체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전자적 매체(온라인)에서 유가증권 해당금액을 결제하고, 상품권 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생성하여 특정 가맹점에서 해당 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사용 가능한 상품권의 경우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유가증권 해당금액을 결제하고, 상품권 번호 등의 고유식별번호를 생성하여, 특정 가맹점에서 해당 식별번호를 입력하여 사용 가능한 상품권의 경우’가 다음의 가, 나를 충족할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됩니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 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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