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29 비조치의견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휴대폰을 이용한 SMS 인증은 서면, 전화녹취, ARS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ㅇ 전자문서에 태블릿 등을 이용하여 본인이 서명하되 동 서명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구비한 전자서명이라면 추심 이체 출금 동의 방법에 포함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예금주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한 SMS 인증 또는 태블릿 등을 이용하여 본인이 서명한 이미지를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의 방법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추심이체 실행을 위하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화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이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15, 동법 시행령§10, 전자금융감독규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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