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30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업자 등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 회는 무역협회 명의의 계좌로 해외결제 전문 PG업체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은 후, 다시 국내 PG업체를 통해 개별 공급사로 판매대금 정산을 의뢰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판매대금을 받은 후 국내 PG사에게 정산업무를 맡기더라도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하는지

판단 이유

ㅇ 귀 회는 무역협회 명의의 계좌로 해외결제 전문 PG업체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은 후, 다시 국내 PG업체를 통해 개별 공급사로 판매대금 정산을 의뢰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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