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31 비조치의견

접근매체 해당 여부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인터넷 홈페이지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에 해당합니다.

ㅇ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경우에는 본인의 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ㅇ 단순 전자상거래 회원의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 소관 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인터넷 홈페이지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하는지

ㅇ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회원과 단순 전자상거래 회원이 회원가입을 할 경우 모든 회원에 대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인터넷 홈페이지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에 해당합니다.

ㅇ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경우에는 본인의 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ㅇ 단순 전자상거래 회원의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 소관 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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