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32 비조치의견

선불전자지금수단의 발행한도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50만원(실지명의로 발행된 경우는 20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단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될 수 있는 금전적 가치의 최고한도를 의미합니다.

ㅇ 따라서, 반복 충전을 통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금전적 가치를 저장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1회 충전금액을 50만원까지(기명식의 경우 200만원) 제한하는 것인지

ㅇ 1회 충전금액만 제한하는 경우 반복 충전을 통한 총보유금액에는 제한이 없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50만원(실지명의로 발행된 경우는 20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단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될 수 있는 금전적 가치의 최고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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