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33 비조치의견

선수금 관리 주체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 의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전자금융업자에 있습니다.

ㅇ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 의무는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전자금융업자에 있습니다.

ㅇ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가입 기준(§5),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경영지도기준(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유동성)(§63) 등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통행료 수납이 주목적인 XXX카드사의 선수금 관리주체(환불의무 등)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장기 미사용 선수금의 소멸시효

ㅇ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장기 미사용 선수금의 관리주체

ㅇ 선불카드사의 지급불능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공사에서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고객에 대한 공사의 법적 책임 발생 여부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법률상 고객보호 제도화 필요성

판단 이유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 의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전자금융업자에 있습니다.

ㅇ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 의무는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전자금융업자에 있습니다.

ㅇ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가입 기준(§5),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경영지도기준(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유동성)(§63) 등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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