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34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업자 등록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XXX의 서비스 제공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며,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이 면제됩니다.
ㅇ 귀하께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등록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송금 및 이체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XXX 서비스 제공자의 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 여부
ㅇ 송금 및 이체 서비스를 수행할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 필요 여부
판단 이유
ㅇ XXX의 서비스 제공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며,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이 면제됩니다.
ㅇ 귀하께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등록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송금 및 이체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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