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35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의 출입자 관리기록부 및 전산실 범위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출입자 관리기록부를 수기 이외에 정보처리시스템상에 기록․보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ㅇ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운영PC(시스템 관리 목적)가 설치된 운영실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 1호에 따른 전산실의 범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제2호에 따른 출입자 관리기록부의 범위에 정보처리시스템상에 기록․보관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제2호에 따른 전산실의 범위에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운영PC(시스템 관리 목적)가 설치된 운영실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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