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매체 양도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사회복지시설 명의의 통장 개설 후 발급하는 체크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의거 접근매체에 해당합니다.
ㅇ 이러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위반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귀 시설이 체크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할 의사 없이 계속적으로 관리할 의사가 있었다면 양도가 아닌 대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위반됨)
본문
요청 내용
ㅇ 사회복지기관 명의 통장 개설 후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지원대상자들에게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
판단 이유
ㅇ 사회복지시설 명의의 통장 개설 후 발급하는 체크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의거 접근매체에 해당합니다.
ㅇ 이러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위반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귀 시설이 체크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할 의사 없이 계속적으로 관리할 의사가 있었다면 양도가 아닌 대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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