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37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업 등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전자금융거래법상 제2조 제14호에 의거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제3자로부터 2개 업종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ㅇ 구체적인 사용처나 가맹점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이용자들이 금전적 가치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결제를 한다는 점에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모바일 월렛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모바일 월렛 서비스 제공시 전자금융업 등록 필요 여부
판단 이유
ㅇ 전자금융거래법상 제2조 제14호에 의거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제3자로부터 2개 업종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ㅇ 구체적인 사용처나 가맹점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이용자들이 금전적 가치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결제를 한다는 점에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모바일 월렛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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