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38
비조치의견
자동결제 시 결제창에 주민등록번호 입력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추심이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추심이체 출금동의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PG사의 신용카드 자동결제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근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추심이체”는 수취인의 추심지시에 따라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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