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39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 업무범위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업무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외부주문등"에 포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업무가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외부주문등"에 포함되는지

판단 이유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라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ㅇ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신청서(전자문서)를 전송받아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업무는 귀사가 전자금융보조업자로서 금융회사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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