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화재보험의 지급보험금 계산방식에 있어서 비례보상에 관한 부분은 상법 제672조(중복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보험약관에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보험약관의 규정과 다르게 실손해액 전부를 지급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화재보험의 지급보험금 계산방식(비례보상)에 대한 내용이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2의 설명의무의 중요사항에 해당되는지
ㅇ 설명의무의 중요사항에 해당된다면, 보험계약 당시 본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보험금 계산방식조항을 약관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요율의 체결 및 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다만, 보험약관에서 정해진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이러한 사항까지도 보험회사 등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대판 2007.4.27 2006다87453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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