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46
비조치의견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 행위 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외국 보험회사의 상품을 가입을 돕는 영업 행위는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모집’ 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험업법 제3조에 따라 누구든지 국내에서 보험업 영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국내진출한 외국계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이 아니라, 외국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외국 회사의 보험상품(금융위원회의 허가는 받지 않은 상품임) 가입을 돕는 영업이 국내에서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외국 보험회사의 상품을 가입을 돕는 영업 행위는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모집’ 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험업법 제3조에 따라 누구든지 국내에서 보험업 영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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