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47 비조치의견

보험회사 임직원의 모집업무 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회사의 임직원은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보험계약의 모집을 할 수 있으며, 보험설계사 등과 같은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일반 설계사와 같은 개인영업(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보험회사의 임직원은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보험계약의 모집을 할 수 있으며, 보험설계사 등과 같은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40205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