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48 비조치의견

부동산임대사업 해당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공공성 사업은 부동산 임대사업의 성격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업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장묘사업 뿐만 아니라 주택사업, 부동산임대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는지

ㅇ 동 조문 상 주택사업, 부동산임대사업이 사회복지사업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사업, 부동산임대사업이 공공성 사업에 포함되는지

판단 이유

ㅇ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공공성 사업은 부동산 임대사업의 성격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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