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49 비조치의견

대부업체 광고시 조건게시 의무사항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법 시행령(제2조의3, 제2조의4 외)에서 위임한 서식의 작성 유의사항에 따라 금융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고용 전화번호는 3개 이내로 제한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 광고용 전화번호 3개 초과 등록이 법률 위배인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대부업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갱신하는 경우에는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대부업법 제3조제2항제6호, 제9조제2항, 제3항).

ㅇ 또한 대부업등을 등록 또는 등록갱신하는 때에는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2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등록신청서 및 등록갱신신청서(별지 제1호, 제4호)에서는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고 유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대부업법 시행령(제2조의3, 제2조의4 외)에서 위임한 서식의 작성 유의사항에 따라 금융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고용 전화번호는 3개 이내로 제한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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