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50
비조치의견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계약과 전혀 관련이 없는 손해사정 행위에 관해서는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개별 법령이 보험업법 이외의 일반적인 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상의 손해사정사의 활동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업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과 전혀 관련이 없는 손해사정 행위를 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우리 위원회 소관인 보험업법상의 손해사정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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