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51 비조치의견

독립법인보험대리점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저축은행 영업점 내에서 보험영업이 가능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점포내에서 GA가 영업을 하게 될 경우 금융소비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행위로 오인할 소지가 있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GA와 별도 계약을 맺고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GA에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등의 방식으로 꺾기금지를 우회적으로 회피할 수 있어 보험업법상 모집 관련 규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독립법인대리점(이하 'GA'라 함)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영업점내에서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취급하는 보험상품의 판매를 대리 또는 대행하는 것이 아닌, GA 본인이 취급하는 보험상품을 장소만 빌려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 제91조제3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은 점포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대면으로 모집하되, 점포별로 2명의 범위에서 모집종사자로 등록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보험업법 제100조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대출 등을 조건으로 당해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소위 ‘꺾기’)를 금지하고 있고, 나아가 보험모집 장소와 대출 등의 취급장소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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