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52 비조치의견

손해사정사의 고용 형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법상 '상근 손해사정사'의 개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손해사정법인에 고용되어 상시 근무하는 손해사정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고용'이란 정규직,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아니하나,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형태의 직원을 고용으로 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별도로 손해사정업 등록을 한 손해사정사는 다른 손해사정법인의 상근 손해사정사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상근 손해사정사의 의미가 급여소득자 형태의 정규직 직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형태의 직원도 가능한 것인지

ㅇ 보험업법상, 1번 질의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ㅇ "상근"의 해석이 단순히 손해사정사가 급여소득자이냐, 개인사업자이냐를 불문하고 항시 상주하여 손해사정업을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상 '상근 손해사정사'의 개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손해사정법인에 고용되어 상시 근무하는 손해사정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고용'이란 정규직,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아니하나,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형태의 직원을 고용으로 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별도로 손해사정업 등록을 한 손해사정사는 다른 손해사정법인의 상근 손해사정사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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