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53 비조치의견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업무 이관에 따른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사의 자회사 추가예정인 업무는 고객에 대한 신속한 안내 및 상담, 서류 접수, 지급 처리 등을 위한 단순한 절차적 업무로써 자회사가 보험계약의 유지․해지․변경 등에 대한 의사결정 및 관리를 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ㅇ 따라서 위 추가예정인 업무는 위탁이 금지된 본질적 업무 또는 금융위 승인이 필요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보험업법시행령」제59조제1항제8호의 “보험계약 및 대출 등과 관련된 상담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신고가 필요한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본질적 업무의 위탁금지' 및 '보험계약의 유지, 해지, 변경 또는 부활 등 관리업무의 금융위 승인' 등의 취지를 감안하여, 향후 업무처리시 위 관련 규정에 저축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회사를 통한 보험계약 관련 제지급금 접수 및 본사 전달, 본사 결정사항의 고객전달 및 안내, 계약내용 변경 등과 관련된 고객 상담 및 시스템 입력 등 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 동 사항이 위탁 가능한 업무인지 및 금융위 승인 또는 신고 대상인지

판단 이유

ㅇ 사의 자회사 추가예정인 업무는 고객에 대한 신속한 안내 및 상담, 서류 접수, 지급 처리 등을 위한 단순한 절차적 업무로써 자회사가 보험계약의 유지․해지․변경 등에 대한 의사결정 및 관리를 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ㅇ 따라서 위 추가예정인 업무는 위탁이 금지된 본질적 업무 또는 금융위 승인이 필요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보험업법시행령」제59조제1항제8호의 “보험계약 및 대출 등과 관련된 상담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신고가 필요한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본질적 업무의 위탁금지' 및 '보험계약의 유지, 해지, 변경 또는 부활 등 관리업무의 금융위 승인' 등의 취지를 감안하여, 향후 업무처리시 위 관련 규정에 저축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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