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54 비조치의견

장기렌터카 회사가 보험사에 준하여 무보험차상해보상해 가입 가능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으로써, 귀하가 하시는 행위는 보험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법 제3조에 의해 이러한 보험상품의 계약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장기렌터카 회사가 보험사에 준하여 무보험차상해보상해도 되는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으로써, 귀하가 하시는 행위는 보험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법 제3조에 의해 이러한 보험상품의 계약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40211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