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55
비조치의견
화재보험상 특수건물 해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 경비실, 지하주차장 등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으로서 각 세대의 소유주들이 공유하고 있으며, 구획은 없지만 지분에 따라 각 세대별로 소유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특수건물 대상인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이라고 함은 세대전용부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용부분인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화보법에 따라 16층이상의 아파트의경우 특수건물에 해당됨은 확실한데 16층이상의 아파트단 지안에 있는 관리동,경비실, 지하주차장 등도 특수건물에 해당되는지
판단 이유
ㅇ 화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특수건물 대상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은 세대전요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분양 또는 매매계약 시, 계약 당사자는 세대저용부분 뿐만 아니라 공용부분을 함께 거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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