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56
비조치의견
제106조 제1항 제5호의 자산운용비율 제한 규정의 적용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 호의 자회사가 동시에 보험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자회사에 대해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의 자산운용비율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업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회사가 동시에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동 자회사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의 자산운용비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 호의 자회사가 동시에 보험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자회사에 대해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의 자산운용비율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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