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57 비조치의견

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 해당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 자금이체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자금이체와 관련된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제시한 사유와 같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정당한 계좌로 재 송금이 가능할 것을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회사가 보험업법 제108조에 따라 일반계정과 연금계정을 각각 설정하여 아웃소싱으로 자산운용하던 중 자금결제 거래증권사 착오로 연금계정 결제자금을 일반계정 계좌로(반대의 경우 포함) 오류 입금시 자금 담당부서에서 연금계정 계좌로 귀속시 보헙업 감독규정에 위배되는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 자금이체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자금이체와 관련된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제시한 사유와 같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정당한 계좌로 재 송금이 가능할 것을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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