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58 비조치의견

보험업법상 설명의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제1항제7호에서 "저축성보험에 대한 계약자적립금 부리방법과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우선, 변액보험이라 함은 투자와 보장이라는 두가지 성격이 혼합된 투자형 보험상품입니다. 또한,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① 적용이율로 부리되는 상품이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이며, ② 특별계정으로 투입되어 운용되는 상품이 '변액보험' 이므로 동 규정에서는 두 가지 모두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변액보험의 해당사항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업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1항제7호에서 저축성보험에 대해 사업비와 관련된 사항의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저축성보험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법 동조 동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액보험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제1항제7호에서 "저축성보험에 대한 계약자적립금 부리방법과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우선, 변액보험이라 함은 투자와 보장이라는 두가지 성격이 혼합된 투자형 보험상품입니다. 또한,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① 적용이율로 부리되는 상품이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이며, ② 특별계정으로 투입되어 운용되는 상품이 '변액보험' 이므로 동 규정에서는 두 가지 모두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변액보험의 해당사항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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