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59 비조치의견

특수건물 지정시 연면적의 적용 방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의 연면적은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특수건물 지정시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일때 지정이 되는데, 이때 병원 시설이 사용하는 연면적만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적용하는지

판단 이유

ㅇ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의 연면적은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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