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60
비조치의견
승환계약시 보험업법이 사적협약에 우선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법은 각종 사적 협약에 우선하며, 계약자(피보험자)의 동의없이 협약에 의한 승환계약은 보험업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업법의 적용이 우선인지 생명보험사간의 협약이 우선인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 제97조(보험모집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의 제1항 제5호에서는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체결(승환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3항 1호에서 단서조항으로 자필서명 등을 통해 본인의 의사임을 명백히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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