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61 비조치의견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법시행령에서는 다단계판매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금지하거나 허가, 승인 등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시행령에서는 다단계판매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금지하거나 허가, 승인 등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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