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62
비조치의견
외국보험회사 보험상품 판매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법 제3조에서는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업 영위 허가를 받은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외국 보험회사는 보험회사가 아닌 자에 해당되어 질의하신 행위는 보험업법 제3조의 규율을 받는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외국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국내에서 판매(모집)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 제3조에서는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업 영위 허가를 받은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외국 보험회사는 보험회사가 아닌 자에 해당되어 질의하신 행위는 보험업법 제3조의 규율을 받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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