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63 비조치의견

해외배송대행서비스 업체의 보험명칭 사용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해외배송대행서비스 업체는 물품 파손발생시 보상비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일정금액을 받은 뒤 적립해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ㅇ 다만, 해외배송업체의 특성상 역외보험 등을 이용할 경우 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보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업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해외배송대행서비스' 업체에서 판매하는 자체 보험 상품이 소비자에게 정식 보험과 혼동을 줄 여지가 많은데

(1) '보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와 같은 유사 상품을 판매해도 되는지

(2) 이런 자체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보험업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고,

ㅇ 보험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ㅇ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르면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보험업 허가를 받지 못한 자가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것을 보험업법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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