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64 비조치의견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손해사정인이 보험사고와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관련 지식을 활용하여 손해액 산정 업무를 의뢰받아서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가 보험과 관련이 없는 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말하며, 관련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손해사정사 등이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 내지 1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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