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65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의 등록신청 유효기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는 제1호의 비고에 따라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1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법인보험대리점의 유자격자( [별표3] 1.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제3보험설계사] 의 다목에 해당) 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을 2.<보험대

리점의 등록요건> 에 따른 등록신청 유효기간인 [연수과정 또는 교육이수 후 2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 비고는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이수 후 1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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