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66
비조치의견
승환계약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계약자와 보험모집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모집인이 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청약하게 하거나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승환안내 또는 승환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승환 계약에 해당하는 계약자의 기준에 대하여 계약자와 영업담당자가 동일한 계약일 경우 승환기간에 해지 할 경우 승환안내 및 승환확인 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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