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67 비조치의견

보험대리점의 입찰공고 자격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대리점의 입찰공고 자격여부는 입찰 목적, 성격, 특징 등을 고려하여 공고주체가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보험대리점 업무의 직접용역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입찰공고문을 보면 "대한손해보험협회 정회원사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업체(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으로서 보험사별 1개 조직만 입찰가능)" 와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대한손해보험협회에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2014년 6월말 기준 보험금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손해보험사(본사에 한함) 두가지로 나옵니다. 하지만 대리점도 입찰참가 자격을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바 본사에 한함과 보험사별1개조직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ㅇ 보험대리점에서 수행하는 보험관련 업무를 직접용역으로 볼수 있다고 봅니다. 계약,고지의의무,보험금수령권등의 권한이 있는바 대리점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직접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보험대리점의 입찰공고 자격여부는 입찰 목적, 성격, 특징 등을 고려하여 공고주체가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보험대리점 업무의 직접용역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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