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73
비조치의견
전신송금시 정보제공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송금인이 대리인을 통해 전신송금을 하는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 등 대리권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 송금금융회사는 대리권한을 확인한 후 대리인의 성명이 아닌 의뢰인인 송금인의 성명을 전신송금정보로서 수취금융회사에 제공하게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입금의뢰인, 송금인실명이 있는데 의뢰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업무처리 할 경우 방문한 사람을 송금인으로 등록하면 되는지, 혹은 돈의 실제 주인을 송금인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송금인이 원화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전신송금의 방법으로 송금하는 경우 송금인 및 수취인의 성명과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를 수취금융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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