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79
비조치의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인회계사자격에대해서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입니다.
귀하의 질의 건 관련,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인회계사법」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공인회계사는 그 즉시 자격을 상실하여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등록 공인회계사가 「공인회계사법」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등록취소되는 경우
질의1) 등록취소의 효력발생시점이 판결의 확정일인지 또는 등록취소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인지?
질의2) 만약 후자라면, 확정판결이후 의사표시도달시까지 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인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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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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