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80
비조치의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방법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제1항은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반대회사를 해당 발행회사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ㅇ 투자자(실질주주)가 예탁자를 통하여 예탁결제원에 권리행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서면에 의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음
□ 다만, 반대의사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주주와 발행회사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ㅇ 투자자(실질주주)의 예탁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신청은 서면, 그 밖에 서면에 준하는 증빙(녹취 등)을 갖추어 하는 것이 바람직함
본문
요청 내용
□ 상장법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실질주주는 증권회사 및 예탁결제원을 통해 반대의사를 통지하는데,
1. 실질주주가 증권회사에 반대의사 및 매수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서면통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서면의 범위는 무엇이며, 온라인증권사 고객의 서면 통지는 어떻게 접수해야 하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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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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