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81
비조치의견
자기주식 처분제한기간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ㅇ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제2항제6호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간은 그 처분을 제한하고 있고,
- 다만, 같은 호 제6호에서는 “법령 또는 채무이행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은 처분기간의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주권상장법인이 일정한 계약에 따른 대가 조로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ㅇ 이와 같은 약정체결을 할 당시에 이미 자기주식의 처분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발생한 채무이행 등의 사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이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요청 내용
□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 대하여, 자본시장법령상 자기주식 처분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어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계약상대방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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