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82
비조치의견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에 관한건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금융투자업자가 종전 전담투자상담사와 개별적으로 체결한 보수지급 등에 관한 계약의 유효성 여부는 자본시장법의 해석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판매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중에서도 사실행위만을 중개하도록 제한한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ㅇ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위탁한 투자매매․중개업자와 투자자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체결을 중개․주선․대리하는 행위도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됨
- 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호의 ‘제3자’에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한 투자매매·중개업자도 포함됨
본문
요청 내용
1.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투자권유대행인으로 전환한 종전 전담투자상담사의 전환 이전 투자권유에 대해 금융투자업자가 종전 전담투자상담사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보수지급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자본시장법령은 투자권유대행인이 제3자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주선·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바, 동 조항상의 ‘제3자’에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 업무를 위탁한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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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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