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83 비조치의견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관 자격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신협법 제1조, 제2조)

또한 신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용사업’,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등의 사업을 행할 수 있으며, 여기서 ‘복지사업’이라 함은 보육시설,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등의 ‘사회복지사업’, 주부대학, 탁구장, 예식장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등의 ‘문화후생사업’ 등을 의미합니다(신협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따라서 귀하가 질의와 관련하여 개별 신협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탁받는 행위가 신협법령상 복지사업(보육시설,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등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당해 조합의 정관의 목적 및 사업내용에도 부합한다면 해당 신협은 동 업무취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신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이 신협법상 가능한지 여부

- 법률에 의한 비영리 법인이라 하더라도 정관의 목적이나 사업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은 수탁받을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이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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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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