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84
비조치의견
손해사정사 보조인 활용 규정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보조인의 업무상 행위 중 어떤 범위 내의 업무를 그를 활용한 손해사정사의 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보조인이 현장 실시 피해조사를 함에 있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손해사정사와 반드시 동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조인이 손해사정사와 동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업무 수행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이를 손해사정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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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