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85
비조치의견
특수건물 화재보험가입 의무자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한 건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8조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가입의무자인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특수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은 약정을 통하여 임차인이 대신 보험료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특수건물화재보험 가입시 누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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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