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86 비조치의견

보험계약체결 업무지원 적법성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보험계약체결을 희망하는 소비자에게 대면으로 보험료를 안내하는 업무, 보험계약 청약 및 보험료 수납 관련 업무, 사전에 교차모집 설계사가 안내한 담보의 내용을 변경하는 업무, 실손의료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조회하는 업무는 보험업법 제2조 제11호의 “모집행위”이므로, 제83조 제1항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모집을 할 수 없는 자를 고용하여 교차모집 설계사에 대한 지원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보험업법 위반인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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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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