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물의 신체손해배상 특약부화재보험의 가입시 가입인정 유무 판단요청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본 유권해석은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의무가입'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먼저 우리 위원회의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에 따르면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화보법 제5조).
4. 이 때의 '손해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여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5. 따라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협(화재공제)은 화보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6층이상의 아파트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수협 화재공제에 가입할 경우 화보법 제5조의 화재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그리고 가입의무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지자체 등)에게 미가입자에 대하여 건물사용의 제한, 인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입의무 위반자는 제3자의 고발조치로 사법절차에 의해서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동법 제23조). 끝.
본문
요청 내용
수협 화재공제 가입시 화보법상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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