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88 비조치의견

국가기관의 거래 실명(예금주)에 대한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포함)의 경우 계좌개설시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사업자등록증 원본으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하며,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있는 임의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 등 원본과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실명확인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국립대학 및 단과대학의 계좌개설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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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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