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89 비조치의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4조 해석의 건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관련 해외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에 해당하며 (법 제5조 제2항, 영 제5조제6호, 규정 제1-3조)

○ 일반투자자가 이러한 거래를 할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함 (영 제184조)

□ 다만, 대륙간 거래소 규정에 의하지 않는 에너지 관련 해외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청산 시스템을 사용하여 청산하더라도 장내파생상품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 제184조는 적용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 해외에서 석유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NYMEX 내 CLEARPORT 시스템을 통하여 청산하는 경우 시행령 제184조의 장내파생상품에 해당하여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하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