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90 비조치의견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의 기본적인 정의 및 고등법원 판례분석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보험업법 제2조 제11호, 제85조 제2항, 제20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소속보험회사 외의 다른 보험회사나 그 보험회사 소속설계사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험가입희망자와 연결시켜주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을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평가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가 보험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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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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